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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Q&A정리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가 요청했을때 거절을 한다고 하면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벽하게 가리지 않은 '턱스크', '입스크', '코스크' 등은 마스크를 하지 않는것으로 생각하고.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도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데요. 지난 12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과태료를 내야 한단고 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대상 시설·장소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위반 당사자는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되고,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Q&A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시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수가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가 될까요?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은물론,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단,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흡니다.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 시 과태료는? 2번째는 더 내야하나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같은 과태료가 필요합니다. 단,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겼을때, 모든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있습니다. 단,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 착용 시 부모 또는 보호자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스크 착용 시 호흡기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가 될수있나요?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 소명이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고, 또한,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마스크 미착용으로 되어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인정되나요?

아니면,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를 착용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 같은것으로 입이나 턱을 가려도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렇지만,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을 경우에, 만약에 완전히 가려지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이 인정이 됩니다.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도 인정이 될수가 있나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서 허용하는 마스크는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해야할수 있습니다. 

공원 산책 등 실외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단,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의무라고 합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를 착용이 필요한가요?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미착용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하고. 일하는 경우에, 일정 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벗을 때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가 필요합니다. 

흡연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하나요?

 

흡연은 기호 식품이라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기 때문에 흡연구역 등 흡연이 허용된 장소에서는 예외 상황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그렇지만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는 안되고,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착용을 꼭 해야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릴 때, 음식을 먹고나서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에는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는빼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는 무조건 착용해야 합니다. 대화,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과 음식물 섭취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이 의무가 되었나요?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해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내야하나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 중 숨쉬기가,어려운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데요,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밖에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TV 등 방송 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가 없었을때 과태료도 내야하나요?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은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인정인데요, 단,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만 가능합니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만 가능하고. 이 외에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무조건 마스크를 찰용해야 합니다.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도 마스크를 해야 하나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사적인 사진 촬영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단,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한 촬영은 예외입니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에게만 과태료를 내고, 관리자 및 종사자는 따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를 꼭 착용했는데 안했으면,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는 누가 단속을 해주나요?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서,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시설 소관 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 부서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단속자 신분증 제시 및 단속근거 설명→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과태료 부과 통지→60일 이내 이의제기 안내'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진단서 또는 소견서제출이 가능하니, 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